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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독,빌라) 담보대출 시세로 평가하기//매매가X70%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은행에서 사용하는 기준은

제출처가 은행인

담보감정입니다.

 

경매인 경우에는 법사감정이라고 하고

기타 용도로 부동산의 가치를

사설 감정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담보감정을 할때 일반적인 시세보다 조금 낮게 평가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하지만 매매건일 경우 일부은행에서는

매매금액을 인정하고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거래되었던 사례가 있고

해당시세가 충분히 거래될때

매매금액을 감정가액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때는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지않고

은행내부에서 자체감정을 합니다.

 

서울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비율자체가 40~50%입니다.

경기 일부지역 또한 조금 낮은 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주택매입의 목적이 임대사업을 하기위한 목적이면

임대사업자대출로

매매가의 70%

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액이 5억이 넘어가게 되면

담보감정을 의뢰해야합니다.

감정금액이 5억 미만일때만

자체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은행이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사별로 조건은 조금씩 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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